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제1장 총칙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1장 총칙

제4조(법인격과 주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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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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