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2조(준용규정)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1절 설립

제72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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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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