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7조(총회)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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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