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2조(준용규정)제5절 회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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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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