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준용규정)제2절 조합원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2절 조합원

제91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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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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