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제10장 기숙사

법령 근로기준법 제10장 기숙사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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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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