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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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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