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제3장 임금

법령 근로기준법 제3장 임금

제45조(비상시 지급)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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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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