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법령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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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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