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제1장 총칙

법령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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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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