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제5장 여성과 소년

법령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5조(육아 시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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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2024. 10. 2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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