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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111조(과태료)

2024-08-2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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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어긋나는 측량성과를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7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93조제6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9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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