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의2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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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7(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은 제31조의3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건설기계의 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7.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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