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제1절 납세자의 권리

법령 관세법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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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관세조사의 결과 통지) 세관공무원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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