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제3절 차량

법령 관세법 제6장 운송수단제3절 차량

제151조의3(통관역장 등의 직무대행자)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