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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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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