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7장 보세구역제1절 통칙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