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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장치기간이 지난 내국물품)
① 제183조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국물품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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