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제5관 보세건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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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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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사용 전 수입신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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