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제1절 보세운송

법령 관세법 제8장 운송제1절 보세운송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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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제213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1. 화주

2. 관세사등

3.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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