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제1절 보세운송

법령 관세법 제8장 운송제1절 보세운송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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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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