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제2관 물품의 검사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2관 물품의 검사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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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이하 "손실보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대상 및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024. 3.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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