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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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의7(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의 측정ㆍ평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ㆍ평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ㆍ관리를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ㆍ평가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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