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제3절 우편물

법령 관세법 제9장 통관제3절 우편물

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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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우편물의 납세절차)

① 제25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