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법령 관세법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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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11(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① 관세청장은 법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마약류등 관련 범죄사실 등에 관한 정보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

3. 마약류등 관련 국제우편물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64조의6을 준용한다.

2026.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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