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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의6(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