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1절 통칙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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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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