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14조(통고서의 작성)제3절 처분

법령 관세법 제12장 조사와 처분제3절 처분

제314조(통고서의 작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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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통고서의 작성)

①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처분을 한 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2.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3. 범죄사실

4. 적용 법조문

5. 이행 장소

6. 통고처분 연월일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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