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제13장 보칙

법령 관세법 제13장 보칙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2024-07-12 시행분 기준 2024. 7. 1. 시행분 (2025. 1. 1. 전까지) 2025.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1. 시행분 · 추가 254어절 · 삭제 328어절

삭제추가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한국관세정보원의 등설립)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정부는 운영하기관세정보시스템을 위하여안정적으로 대통령령으로운영ㆍ관리하고, 정하는관세정보시스템의 기준과지능정보화를 절차에촉진하여 따라통상환경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개선함으로써 전부국민경제의 또는발전에 일부를이바지하기 운영하는위하여 자한국관세정보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관세정보원"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을 있다설립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관세정보원은 아니한법인으로 자
3
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관세정보원은 그 운영에주된 필요한사무소의 재원을소재지에 지원할설립등기를 수함으로써 있다성립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관세정보원의 운영사업자가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사항이 있다.포함되어야 다만하며, 제1호 및 제2호에정관을 해당하는변경할 경우에는때에는 그관세청장의 지정을인가를 취소하여야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018.12.31>명칭
12. 제2항 각 호의 어느목적
3.
하나에주된 해당한사무소의 경우소재지
4
. 다만, 제2항제3호에이사회에 해당하는관한 경우로서사항
5.
제175조제2호임직원에 또는관한 제3호에사항
6.
해당하는조직에 사람을관한 임원으로사항
7.
하는업무 법인이및 3개월그 이내에집행에 해당관한 임원을사항
8.
변경한재산과 경우에는회계에 그러하지관한 아니하다.사항
2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공고에 방법으로관한 제1항에사항
10.
따른정관의 지정을변경에 받은관한 경우사항
311. 제1항에 따른내부 기준에규정의 미달하게제정ㆍ개정ㆍ폐지에 된관한 경우사항
4.⑤ 제7항에관세정보원은 따른다음 관세청장의각 지도ㆍ감독을호의 위반한사업을 경우한다.
51.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관세정보시스템의 알게운영 된및 전자문서상의관리
2.
비밀과관세정보시스템 관련기술지원센터의 정보에운영
3.
관한관세정보시스템의 비밀을지능정보화 누설하거나촉진을 도용한위한 경우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⑤ 관세청장은4. 제4항에그 따른밖에 업무정지가국가, 그지방자치단체 이용자에게또는 심한「공공기관의 불편을운영에 주거나관한 공익을법률」에 해칠따른 우려가공공기관 있는등으로부터 경우에는위탁받은 업무정지처분을사업
⑥
갈음하여관세정보원장은 1억원정관으로 이하의정하는 과징금을바에 부과할따라 수관세청장이 있다임명한다.
⑦
이관세정보원은 경우관세청장의 과징금을승인을 부과하는받아 위반행위의제5항에 종류와따른 위반사업 정도외에 등에설립목적 따른달성에 과징금의필요한 금액경비를 등에조달하기 관하여위하여 필요한수익사업을 사항은할 대통령령으로수 정한다있다.
⑥⑧ 제5항에정부는 따른관세정보원의 과징금을시설, 납부하여야운영 할및 자가사업에 납부기한까지필요한 이를경비를 납부하지예산의 아니한범위에서 경우에는출연하거나 제26조를보조할 준용한다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⑨ 운영을관세정보원에 위하여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사업자에게법과 사업실적「공공기관의 등운영에 운영사업과관한 관련한법률」에서 주요규정한 내용을것 매년외에는 보고하도록「민법」 하거나중 관련재단법인에 장부관한 및규정을 서류를준용한다.
⑩
제출하도록이 명할법에 수따른 있다.관세정보원이 이아닌 경우자는 보고의한국관세정보원 방법또는 및이와 절차유사한 등명칭을 필요한사용하지 사항은못한다.
⑪
관세청장이관세청장은 정한다.관세정보원의 <개정업무를 2018.12지도ㆍ감독한다.31>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 1. 시행 · 추가 48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1. 시행 ~ 2025.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969@2024-07-01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