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제3관 보복관세

법령 관세법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제2절 세율의 조정제3관 보복관세

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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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복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당사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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