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절 통칙2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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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법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제1절 통칙

현행 (2026-11-04)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관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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