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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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2026. 4. 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