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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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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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