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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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5(교육ㆍ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ㆍ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