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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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4.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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