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6조(벌칙)제8장 벌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8장 벌칙

제86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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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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