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8장 벌칙9조 · 2029-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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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제8장 벌칙

2029-01-01 시행분 기준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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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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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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