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법령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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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4.28>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허락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8>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를 것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일 것

2026. 10. 2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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