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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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조정부)
①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