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법령 저작권법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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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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