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법령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제4절 저작재산권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7조(공연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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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