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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3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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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저작권법제3장 저작인접권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현행 (2026-11-01)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4조(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의2(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