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4장 보칙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25조의5(벤처기업 확인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현행 (2026-11-03)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삭제 <2023.10.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