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
제56조(권한의 위임)제5장 보칙

법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56조(권한의 위임)

현행 (2026-11-01)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