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2024. 4.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