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제7절 측량업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측량제7절 측량업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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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9>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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