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제1절 자격과 면허

법령 의료법 제2장 의료인제1절 자격과 면허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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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