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제5장 벌칙2조 · 현행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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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현행 (2026-11-01)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제37조(과태료)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