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제4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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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

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

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027. 3.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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