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제2장 심판기관

법령 행정심판법 제2장 심판기관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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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① 당사자의 심판청구 후 위원회가 법령의 개정ㆍ폐지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송부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2.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

3.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심판참가를 하는 자(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2023. 3.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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